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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최민준 기자] 외식사업가 겸 방송인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외식기업 더본코리아 법인과 관계자가 축제 당시 축산물 위생 관리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약식기소됐다.

22일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은 최근 더본코리아 법인과 관계자 A씨에 대해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 검찰이 청구한 벌금액은 법인과 관계자 각각 500만 원이다. 이번 논란은 더본코리아가 행사 기획을 맡아 지난 2023년 11월 충남 홍성군 홍주읍성 일원에서 열린 ‘홍성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에서 발생했다.
축제 당시 일부 생고기가 냉장 설비가 전혀 없는 일반 용달차에 실린 채 상온에 노출되어 운반되는 사진과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위생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현행법상 냉장 포장육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0도 사이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전문 차량으로 보존 및 유통해야 한다.

당시 홍성군 관계자는 “축산물 판매업자는 위생기준을 준수해 납품했지만, 이후 더본코리아가 납품받은 돈육을 염지한 뒤 운반하는 과정에서 위생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해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의 수사 끝에 검찰은 위생 관리 소홀 혐의를 인정해 재판 없이 벌금형을 내려달라는 약식기소를 청구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노종언 변호사는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에서 축산물 위생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혹은 충격적”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고기는 상온에서 쉽게 부패하기 때문에 유통 관리 시 법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이 국민 보건과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며 “외식기업일수록 먹거리 안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법인은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피의자로 입건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검찰로부터 처분서를 받지 못한 상황으로, 처분서를 받은 뒤 대응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해 온 대형 외식기업이 먹거리 위생 기준 위반으로 법적 처벌 위기에 직면하면서 향후 더본코리아 측의 정식 재판 청구 여부 등 대응 행보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최민준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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웩~ 얼굴 가리고 나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