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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나래 기자] 배우 손승원이 5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사건이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지난 16일 스타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손승원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절차를 밟았다.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선고된 형량이 죄질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지난 11일 손승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만취 상태의 역주행과 증거 은닉 지시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하면서도 뒤늦은 반성과 실제 교통사고 미발생 등을 고려해 해당 형량을 결정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로 서울 강변북로를 약 2분간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 당시 “대리기사가 차를 두고 갔다”고 허위 진술한 데 이어 여자친구에게 차량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제거하도록 지시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면허취소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게다가 이번 사건까지 합치면 손승원은 5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그는 2018년 서울 압구정동 일대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살았다. 당시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윤창호법이 적용된 1호 연예인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손승원은 최후진술 당시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을 돌리지는 못했다. 검찰의 항소로 형량은 2심에서 다시 판단 받게 됐다. 상습 음주운전에 조직적인 증거 은폐 시도까지 드러난 만큼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판결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나래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댓글1
김나래
전과 4범님께 선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