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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배효진 기자] 가수 유승준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 문제를 둘러싼 세 번째 행정소송 항소심 절차가 오는 7월부터 진행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2부(재판장 김봉원)는 오는 7월 3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2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8월 28일 1심 재판부가 유승준 측 청구를 받아들인 이후 약 10개월 만에 열리는 항소심 절차다.

1997년 가수로 데뷔한 유승준은 국내 활동 당시 방송 등을 통해 입대 의사를 언급했지만, 2002년 1월 공연 일정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의무를 면제받았다. 이후 병역 회피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을 근거로 입국을 제한했다. 해당 조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승준은 2015년 8월 만 38세가 되자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 비자를 신청했다. 당시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의 국적 상실자라도 38세 이후에는 재외동포 체류 자격 부여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총영사관은 같은 해 9월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 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에 나섰다. 이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LA 총영사관은 “유 씨의 병역 의무 회피는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다시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유승준은 지난 2020년 10월 두 번째 행정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다시 승소 판단을 얻었다. 그럼에도 LA 총영사관은 2024년 6월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그는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유승준 측 손을 들어줬다.
배효진 기자 / 사진= 유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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