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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진수 기자] 세계적인 팝스타 두아 리파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약 1,500만 달러(한화 약 2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현지 시각 8일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의하면,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자사 TV 제품 포장에 두아 리파의 이미지를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리파 측은 해당 사실을 인지한 직후 이미지 사용 중단을 요청했으나, 삼성전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리파의 얼굴이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아무런 통제권도 없는 상태에서 대규모 마케팅에 활용됐다. 리파는 해당 이미지 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으며, 설령 제안을 받았더라도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리파 측은 삼성전자가 해당 이미지를 통해 마치 리파가 제품을 공식 홍보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어 상업적 이익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사진은 2024년 ‘오스틴 시티 리미츠 페스티벌’ 백스테이지에서 촬영된 것으로, 해당 이미지의 저작권 역시 리파 본인에게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소송에서는 소비자들의 반응도 근거로 제시됐다. 일부 소비자들이 리파가 광고 모델인 것으로 착각해 제품을 구매했다는 주장이다. 실제 소장에는 “TV를 살 계획이 없었지만, 박스에 있는 리파를 보고 구매했다”, “두아 리파 사진이 있어서 해당 제품을 선택했다”는 소비자 반응이 인용됐다.
이번 소송에서 리파 측은 저작권 침해는 물론 캘리포니아주 퍼블리시티권법 위반, 상표권 침해 등을 주요 쟁점으로 내세운 상태다.

두아 리파는 그래미 어워즈 3회, 브릿 어워즈 7회 수상 경력을 지닌 글로벌 아티스트로, 2015년 데뷔 이후 특유의 중저음 보이스를 앞세운 다크 팝 장르로 큰 사랑을 받아왔다.
김진수 기자 / 사진 = 두아 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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