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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윤희정 기자]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군악대 보직 적정성을 두고 국방부가 다시 한번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
국방부는 지난 6일 차은우의 군악대 보직 변경 요청 문의에 대해 “국방부 병 인사관리 훈령 제14조(재보직 등)에서 규정하는 보직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 보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당사자 소명 여부 또는 소명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 사생활 우려 등을 이유로 민원 답변에서 공개가 제한된다”고 전했다.

국방부근무지원단 인사행정처 담당자 역시 “현 단계에서 차은우를 징계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며 “국방부가 조사기관이 아니므로 국세청 세무 조사 자료를 직접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차은우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200억 원대 탈세 혐의로 조사받았다. 차은우가 모친 명의인 법인 A를 이용해 소득세를 탈루,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A 법인을 페이퍼 컴퍼니로 판단한 것.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차은우는 자신의 계정을 통해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대하는 제 자세가 충분히 엄격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추후 진행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국민신문고에는 차은우의 군악대 재보직 검토를 요구하는 민원이 접수됐다. 4월 한 민원인은 “군악대는 대외 행사와 홍보 활동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보직”이라며 “사회적 논란이 된 인물이 해당 보직을 유지하는 것은 군의 신뢰와 장병 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방부는 “보직 변경 논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민원인은 “군악대의 대외 대표성과 향후 공식 행사 투입 가능성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 판단을 요청했다.

지난달 차은우는 200억 원대 추징금을 전부 납부한 바 있다. 정산 과정에서 중복 과세분이 조정되며, 추징금은 약 120억 원으로 확정됐다.
윤희정 기자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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