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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태서 기자]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총 102일간 무단으로 결근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송민호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은 21일 오전 10시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송민호와 그의 복무 관리를 책임졌던 관리자 이 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본래 3월 24일 열릴 예정이었던 이번 공판은 지난 2월 송민호 측의 기일 연기 신청을 재판부가 수용하면서 미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송민호는 이번 공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 앞에서 자신의 혐의에 관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이 모 씨는 송민호와 공모한 적이 없다고 말하며 결백을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 송민호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 받았다.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서부지법은 송민호와 그의 근무 태만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이 모 씨를 함께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민호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모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시작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무단으로 결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시설에서 송민호를 담당해 관리하던 이 모 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민호는 최종변론 당시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끝까지 응하지 못했다. 저는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 결코 이 병이 어떤 변명이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죄송스러운 마음이다. 어리석은 제 선택에 큰 후회를 하고 있다”며 “현재 치료를 열심히 받고 있다.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만약 저에게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 드린다”고 재판부에 반성 및 사죄의 뜻과 재복무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송민호의 변호인 또한 “피고인은 대한민국 청년으로 마땅히 져야 할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은 극심한 공황 발작, 양극성 장애, 경추 파열 등 육체적·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었다”며 “공인으로서 가져야 할 엄격한 기준을 망각했지만, 자신의 과오의 무게를 절대 회피하지 않았다. 다시 한번 국가의 부름에 정당히 응하고 성실한 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법이 사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읍소했다.

송민호는 2014년 그룹 위너로 데뷔했으며, 2023년 3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모 시설에서 근무를 시작해 이듬해 12월 소집해제했다.
이태서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댓글1
징역가라 공익출신이 현역인 나보다도 군생활을 못하네 무슨 다시 군생활 한다니 반성한다면 죄값을 당당히 받아라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