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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윤희정 기자]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16일 고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손해배상 소송 5번째 변론기일을 연다. 이날 증인 신문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기상캐스터 1명은 전날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피고 측에서 신청한 기상팀 PD도 불출석 입장을 전한 상태다.
고 오요안나는 2024년 9월 향년 2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휴대전화에서 유서가 발견되면서 고인이 생전 동료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MBC는 2025년 1월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라며 “내부적으로 자체 조사를 진행했고, 신속하게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밝혀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역시 2025년 2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과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했고 “기상캐스터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도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라고 결론 내렸다. 당시 MBC는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라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조직문화 개선, 노동관계법 준수를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올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2월 MBC는 기존 기상캐스터 전원과의 계약을 종료, 사건을 계기로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제도를 폐지했다.
2025년 10월 고 오요안나 유족은 고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2명 등 총 3명에 대한 증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1월 고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손해배상 소송 4번째 변론기일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8부는 증인 채택과 관련해 “양측이 크게 이의가 없다면 원고 증인 3명과 피고 증인 1명을 채택하기로 한다”라며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사건이고 원고가 증인들과 접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증인을 다 받아주는 대신 피고 측 증인도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신청한 3명에 대한 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A씨 측은 고인과 함께 일했던 기상팀 PD를 증인으로 요청한 바 있다.



윤희정 기자 / 사진=고 오요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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