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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나래 기자]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탈세 논란 이후 130억 가량의 추징금을 납부한 가운데 변호사가 직접 사태 분석에 나섰다.
지난 9일 김명규 변호사 겸 회계사는 자신의 계정에 “비전문가를 위한 친절한 해설판. 차은우 편”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세금 200억이 아니라 130억 원을 납부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고, 왜 이제야 납부를 하는지에 대해 여론의 시선이 냉담하다”고 운을 떼며 “(납부액수에 대한 사실관계가 정확하다면) 정확히는 세금이 아니라 추징금 130억 원을 납부한 것이며 이는 지각 납부가 아니라 절차에 따른 정상적인 납부”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그동안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절차상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당시 차은우 측은 국세청을 상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진행 중이었다”고 전했다. 과세전적부심사란 세무당국이 정식으로 세금을 고지하기 전, 해당 과세가 적법한지 미리 판단을 요청하는 사전 권리구제 절차다. 그는 “이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정식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며 “심사 결과에 따라 추징금이 확정된 후, 고지서령에 맞춰 성실히 납부를 이행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고지서를 송달받고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만 납부지연 가산세가 일일 0.022%(연 8%)로 부과된다”며 “130억이 추징금이라면 약 65억~90억 정도가 본세일 텐데 러프하게 75억 정도라고 보면 연 6억 가량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가산세가 더 불어나는 걸 막기 위해 일단 확정된 추징금을 전액 납부하고 조세심판원이나 행정소송으로 넘어가 싸우는 게 조세 쟁송의 정석”이라며 “이건 차은우만의 꼼수는 아니고 과세 이슈가 터지는 기업이나 일반적인 조세 쟁송에서 모두 거치는 합리적인 방어 절차”라고 이번 사안이 체납이나 고의적 미납과는 무관함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차은우는 약 200억 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을 통보받아 충격을 안겼다. 논란 이후 그는 지난 8일 먼저 납부했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중 중복 과세를 제외한 130억가량의 세금을 납부했다. 같은 날 그는 자신의 계정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활동 전반을 더욱 엄격한 잣대로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사죄했다.



김나래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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