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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최민준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에게 징역형이 확정된 날, 아내 김다예가 의미심장한 근황을 전했다. 법적 공방의 마침표와 동시에 전한 ‘기쁜 소식’에 관심이 쏠린다.
김다예는 26일 개인 계정을 통해 “광고 영상 중 조회수 1등 축하드립니다. 처음 유튜브 광고 집행해보셨다고”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박수홍과 딸 재이의 브이로그 영상이 조회수 73만 회를 돌파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구독해주실 7명 찾습니다”라며 57만 명이 넘는 채널 구독자 수를 공개해 팬들의 응원을 독려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박수홍의 친형 박모 씨의 횡령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날이었다.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형수 이모 씨 역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2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박모 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2022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일부 혐의만 인정됐으나, 2심은 가족회사 구조 등을 고려해 형량을 높이고 법정 구속했다. 대법원은 “양형부당 주장만으로는 상고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최종적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박수홍은 약 4년에 걸친 법적 공방 끝에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같은 날 아내 김다예가 전한 조회수 1위 소식은, 힘겨운 시간을 지나온 부부에게 작은 위로처럼 다가왔다. 법적 문제를 마무리 지은 박수홍 부부가 앞으로 어떤 활동으로 대중과 만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민준 기자 cmj@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김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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