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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강지호 기자]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과 최동석이 서로를 상대로 제기했던 ‘상간 맞소송’이 끝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던 가운데 최동석이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동석은 12일 자신이 박지윤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기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제주지방법원 가사소송2단독은 최동석이 박지윤과 A씨를 상대로 제기했던 상간자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박지윤이 최동석의 지인 B씨를 상대로 앞서 제기한 것과 동일 취지의 소송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에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들어 양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박지윤은 지난 2024년 7월 최동석의 지인 B씨를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2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최동석은 “박지윤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파탄했다”며 같은 해 9월 맞소송으로 대응하며 두 사람은 ‘상간 맞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지난달 끝맺은 것으로 알려졌던 상간 소송에 최동석이 항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이들이 해당 상간 소송과는 별도로 진행한 이혼 소송 본안 사건에 대한 심리는 오는 4월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4년 KBS 아나운서 30기로 입사해 동기로 인연을 맺은 박지윤과 최동석은 약 4년 간의 열애 후 2009년 결혼했다. 두 사람은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지만 2023년 10월 박지윤이 법원을 통해 이혼 조정 신청을 제출하며 파경을 맞았다. 현재 자녀들의 양육권과 친권은 박지윤이 행사하고 있으며, 최동석은 면접교섭권을 이용해 자녀들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강지호 기자 khj2@tvreport.co.kr / 사진= 스토리앤플러스, JDB엔터테인먼트, TV리포트 DB, 최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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