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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1심 패소에도 영상 공개를 강행했던 ‘불꽃야구’ 측이 결국 본편 영상을 삭제했다.
24일 오후 ‘스튜디오시원 StudioC1’ 채널엔 그간 업로드 됐던 ‘불꽃야구’ 본편 영상이 모두 삭제되고, 훈련 및 인터뷰 영상 등 일부 클립만 남았다.
‘불꽃야구’를 제작하는 스튜디오C1 측은 ‘최강야구’를 방송하는 JTBC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으로 앞서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지난 19일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불꽃야구’의 제작과 판매, 유통, 배포, 전송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스튜디오C1 측이 ‘최강야구’의 주요 출연진과 구성 요소를 별다른 변형 없이 그대로 활용함과 동시에 ‘최강야구’에서 진행됐던 경기 내용, 기록, 서사 등을 바탕으로 ‘불꽃야구’를 제작, 전송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JTBC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공개된 ‘불꽃야구’ 모든 회차를 포함해, 해당 영상물과 같은 시즌 연속 회차에 해당하는 콘텐츠로서 ‘불꽃야구’라는 명칭을 제목으로 표시하거나 ‘불꽃파이터즈’라는 명칭의 선수단이 등장하는 영상물과 프로그램은 제작과 전송, 판매, 유통, 배포 행위가 금지된 가운데 스튜디오C1 측은 가처분 결정이 나온 다음날인 20일, 예정보다 이틀 앞당겨 ‘불꽃야구’ 34회를 공개하고, 이틀 뒤인 22일엔 25회를 공개했다.
이는 재판부 결정의 효력이 결정문을 송달받는 시점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결정문을 송달받기 전 남은 회차를 모두 공개한 것으로 풀이된다.
스튜디오C1 측은 또 공식입장문을 통해 항고를 선언하곤 “스튜디오시원이 ‘최강야구’ 영상저작물을 JTBC에 납품하면서 그에 대한 성과까지 JTBC에 이전되었다는 전제에서, ‘불꽃야구’가 JTBC가 보유한 성과를 침해한 것이라는 부분의 판단은 동의하기 어렵다. 2025 시즌 잔여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 중이나, 팬들과의 약속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불꽃야구’ ‘최강야구’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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