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이혜미 기자]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의 얼굴과 인적사항을 방송에서 공개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PD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취소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18일 서울서부지검이 이동원 SBS PD에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앞서 지난 2021년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선 끔찍한 아동학대의 실태를 담은 ‘정인이 사건’을 조명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정인이의 사진과 영상이 공개된 데 대해 제작진은 “학대의 흔적이 유독 얼굴에 집중돼 있고, 아이의 표정에 그늘이 져가는 걸 말로만 전달하는 데 한계를 느꼈다”라고 설명했으나 같은 해 한 시민단체는 해당 방송이 피해 아동의 얼굴과 생년월일 등을 노출했다며 이 PD를 고발했다. 이에 서울서부지검은 2023년 6월 이 PD에게 아동학대처벌법상 보도금지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뜻하는 것으로 이 PD는 해당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고, 약 2년간의 심리 끝에 기소유예 취소 판결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이 PD의 행위가 아동학대처벌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익적 목적의 정당성과 보도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방송은 피해를 그대로 전달해 시청자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가족관계나 학대 경위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넘는 주변인 노출은 최소화하고, 흐린 화면 처리 등 보호 조치도 병행했다”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사건의 진상이 충분히 조사되고 규명돼 가해자가 책임에 부합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아동학대로 사망한 피해아동의 입장에서 가장 큰 이익이라고 할 수도 있다. 오히려 이 사건 방송은 피해아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했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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