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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방’ 신입 변호사 정채연, 이진욱도 놀란 ‘노빠꾸’ 행보로 첫 소송 승소 (‘에스콰이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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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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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에스콰이어’ 정채연이 ‘노빠꾸’ 행보로 첫 소송을 승소로 이끌었다.

2일 JTBC ‘에스콰이어’ 첫 회에서 율림의 신입 변호사가 돼 석훈(이진욱 분)과 만나는 효민(정채연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효민이 율림 신입 변호사 면접에 지각을 한 가운데 석훈은 “나가세요. 변호사는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데 쓰는 시간을 5분 단위로 쪼개서 시간을 청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시간 개념이 없으면 안 되죠. 나가세요”라며 그를 쫓아내려 한 바.

반면 율림의 대표 변호사인 승철은 지각 이유를 물었고, 효민은 지하철 안에서 책을 읽다가 역을 놓쳤다고 답했다. 이에 승철은 “솔직한 건 마음에 드는데 사정의 정당성이 부족해서 내가 도와줄 수 없을 거 같아요”라고 했으나 효민은 쫓겨나는 와중에도 “우선 밖에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혹시 마음 바뀌시면”이라고 덧붙이며 의지를 보였다.

다행히 지원자 한 명이 비면서 효민에게 금세 기회가 찾아왔고, 효민은 “한 남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차 사고를 당해 한쪽 팔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나타난 행인이 팔을 들고 도망갔고, 남자는 반환 청구를 냅니다.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라는 물음에 “반환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라며 여느 면접자들과 다른 답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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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팔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는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법이 신체의 일부를 소유권 대상으로 인정한다면 신체의 일부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매매할 권리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은 신체의 일부나 생명에 대해 이런 권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유권을 근거로 한 반환 청구는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반환을 원한다면 다른 법적 근거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라고 설명해 석훈과 승철을 만족케 했다.

그 결과 효민은 면접에서 합격하며 율림의 변호사가 됐고, 개인 송무 팀에 지원하며 어쏘 변호사의 전설 석훈과 함께 일하게 됐다.

이 자리에서 효민은 “사람들은 여러 다른 색의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상처도 받죠. 그 상처가 극에 달하면 소송을 생각해요. 극에 달한 상황에서 법이 행복할 권리를 지켜줄 거라 생각하죠. 저는 그런 사람들을 대변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재밌으니까”라며 송무 팀에 지원한 이유를 고백했다.

이날 효민이 무단결근까지 불사한 끝에 온천으로 유명한 지역의 상인들이 가스 사용을 조작했음을 알게 된 가운데 석훈은 그의 공을 인정하면서도 “이번 일로 무단결근과 지각이 무마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이렇게 멋대로 굴면 징계처리 할 테니까”라고 경고했다. 그 결과 효민은 자신의 독단적인 행동을 반성하고 소송을 승리로 이끌며 ‘에스콰이어’의 본격 전개를 예고했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에스콰이어’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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