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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배효진 기자] 가수 겸 배우 손담비를 향해 악성 댓글을 남긴 일부 누리꾼들이 법원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7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은 지난달 12일 손담비가 악플러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각 30만 원과 20만 원을 손담비에게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총 5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한 이번 판결은 악성 댓글에 대한 법원의 책임 인식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손담비의 시동생이자 남편 이규혁의 친동생인 이규현이 지난 2022년 미성년자 제자를 상대로 성폭행 미수와 성추행,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으면서다.
해당 사건이 알려진 이후 일부 누리꾼들은 관련 기사 댓글란을 통해 손담비 개인을 향한 비난과 조롱을 이어갔다.
이들은 손담비에게 “돈 보고 결혼하더니 꼴좋다” 등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을 서슴없이 남겼다.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당사자에게 가족의 범죄를 이유로 책임을 전가한 셈이다.
결국 손담비는 이러한 댓글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지난해 2월 법적 대응에 나섰고, 2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손담비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는 청구 금액 전부를 인정하지 않고 일부만 인용해 배상액을 제한했다.
한편 손담비는 지난 2022년 5세 연상의 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혁과 결혼했으며, 지난해 4월 딸 해이 양을 출산해 현재 육아와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배효진 기자 bhj@tvreport.co.kr / 사진= 손담비, TV리포트 DB

















댓글1
서이
그만 좀 하지. 동생이 잘못한거지 이규혁,손담비부부가 잘못한것도 아니고 아무리 가족이라도 각자의 생각까지 속속히 알수 없는것 그걸 다 안다면 이 세상에 아무도 범죄를 일으키지 않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