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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강지호 기자] 화장품 브랜드 A사가 배우 김수현의 품위 유지 조항 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액을 증액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화장품 브랜드 A사가 김수현과 그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21일 진행했다. 이는 지난 4월 소장 접수 후 7개월 만으로 재판에는 양측 법률대리인만 참석했다.
A사와 김수현 사이의 광고 모델 계약은 8월까지 유효한 상태였다. 그러나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 그와 교제했다는 의혹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A사는 지난 3월 모델 계약을 해지했다.
A사 측은 “모델 김수현이 품위 유지를 조항을 위반함에 따라 광고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는 취지”라며 김수현이 고 김새론과의 이슈 초반에는 열애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김새론 사망 후 돌연 입장을 바꿔 교제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핵심은 대중이 바라보는 슈퍼스타 김수현이 ‘미성년자 교제’로 품위 유지 조항을 위반했고 입장을 바꿔 교제 사실을 인정한 점이 계약 해지 사유”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사정을 반영해 A사는 손해 발생과 범위를 재산정한 결과 기존 5억 원 대에서 28억 6,000만 원으로 손해배상 청구액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사 측은 “계약 위반 시 모델료에 대입했다. 품위 유지 위반할 경우 2배다. 실제 발생한 손해사정을 측정했다”며 “현재 광고주들이 계약을 해지한 상태다. 드라마 촬영을 마친 상태인데도 공개가 중단됐다. 연예인이 모델로서 본연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것도 증거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수현 측은 “어떤 행위가 구체적으로 품위 유지 의무 조항을 위반했는지 불분명하다. 미성년자 때부터 교제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고 김새론이)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 성인 간의 교제가 어떻게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박했다.
이와 함께 “원고 측에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시점이 3월 17일인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그 이후인 6월까지 원고 측 브랜드 한국, 일본 공식 홈페이지에 (김수현)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며 “지금까지도 일본에서는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 광고에 사용되고 있다. 계약 해지 주장 시점 이후에도 광고가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확인을 요청했다.
이에 A사 측은 “계약 해지 시점부터 홈페이지에서 관련된 이미지나 자료는 삭제한 상태로 일본 홈페이지도 마찬가지다.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은 현지 본사나 대행사를 통해 철회 요청했다”며 “최근 피고의 팬들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인데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손해 범위도 위약금 2배 부분이라 했는데, 손해 범위를 그렇게 예상하는 것이 맞는지는 검토해 보는 게 좋겠다”며 “손해 범위와 손해 발생에 대해서도 각각 주장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강지호 기자 khj2@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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