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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시영, 비동의 임신→둘째 출산…”정우성과 비슷, 처벌 가능성 없어”

은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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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은주영 기자] 배우 이시영이 이혼한 전남편의 동의 없이 냉동 배아를 이식받아 최근 둘째를 출산한 가운데, 현직 변호사가 이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짚었다. 

17일 방송된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서는 이시영의 비동의 임신과 관련한 양육권, 상속, 형사 처벌 등 각종 법적 문제를 다뤘다. 

이시영은 이혼 이후인 지난 7월 개인 계정을 통해 직접 임신 소식을 전했다. 해당 글에 따르면 그는 결혼 생활 중 시험관 시술을 받았지만 이식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혼 절차가 마무리될 무렵 배아 냉동 보관 만료 시기가 다가와 배아 이식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전남편의 동의는 없었다. 이 사실이 알려진 이후 전남편은 ‘아빠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이정민 변호사는 “형사 처벌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처음 수정 배아를 만들 때는 양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규정이 분명하게 있지만, 배아 이식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동의를 받지 않았을 때 처벌해야 한다는 규정도 당연히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그 사이에 이혼하고 아이를 만드는 것을 중간에 거부하는 사례가 흔치 않을 것이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는 이런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수정 배아를 만들 당시 ‘냉동 배아를 5년간 보관하고 그 사이에 이식 시술을 할 수 있다’는 문구를 포함해서 동의서를 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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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이시영이 출산한 아이가 ‘전 남편의 DNA를 가진 혼외자’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 남편이 자신의 자녀라고 인지하면 법적인 부자 관계가 성립한다. 하지만 남편이 친생자로 인지하기 전까지는 법률적으로는 단지 혼외자였던, ‘남’인 관계가 유효하다. 최근 배우 정우성 씨 사례와 비슷하다”고 전했다. 

양육권에 대해서는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친부로 인지하고 부자 관계가 성립된다면 자녀에 대한 권리 의무가 법적으로 발생한다”면서 “양육비를 지급하고 원하는 날짜에 아이를 볼 수 있는 면접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시영 씨와 합의하지 않을까 싶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상속에 대해 이 변호사는 “법적으로 상속 1순위로 여긴다. 실제로도 이혼한 이후더라도 자녀들은 각 부모 모두에 대해 상속자 1순위 신분을 유지한다”고 전했다. 

이시영은 지난 2017년 9세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해 아들을 품에 안았다. 그러나 올해 초 결혼 8년 만에 이혼 소식을 전했다. 그는 최근 둘째 출산을 마친 뒤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주영 기자 ejy@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이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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