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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연주 기자] 연기됐던 방송인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항소심이 재개된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박수홍의 친형과 형수 이 씨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당초 지난달 20일 열린 예정이었으나 연기됐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박수홍의 개인 돈을 비롯해 회삿돈 61억 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심에서는 회사 자금 20억 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친형 박 씨에게 징역 2년, 형수 이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양측 모두 항소했으며 친형 부부는 회사 자금 횡령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던 박수홍 개인 계좌 관리에 대한 양측 입장을 요청했다. 양측의 재산 형성 과정과 현황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달라 청했다.
박수홍은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했을 당시 “1심 판결에 대해 너무 부당해서 꼭 증언하고 싶었다”며 “가족 회사란 이유로 제 자산을 마음대로 유용하는 것을 보고 원통함을 느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박수홍은 “통장을 보니까 3380만 원이 남아있었다. 전세 보증금을 낼 돈이 없어 보험까지 해지했다”며 “그동안 무지했던 건 내 잘못이지만 뚜껑을 열고 보니 죽을 만큼 참혹했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박수홍은 지난 2021년 23살 연하 김다예 씨와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 부부가 됐으며 2022년 결혼식을 올렸다. 박수홍 부부는 지난해 10월 시험관 시술 끝에 딸 재이 양을 품에 안았다.
김연주 기자 yeonjuk@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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