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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신윤지 기자] 코미디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대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 박지원)은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4월 4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나래의 자택에 홀로 침입해 고가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훔친 물품 일부는 장물로 내놓기도 했다. 정씨는 범행 당시 해당 주택이 박나래의 집인 줄 모르고 침입했다고 주장한다. 앞서 정씨는 지난 3월 말에도 용산구 소재 다른 주택에서 절도를 저지르다 경찰에 붙잡힌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로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금품이 반환된 점, 자수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다만 “동종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각 범행의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인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훔친 장물을 인수한 A씨와 B씨에 대해서도 각각 장물과실취득 혐의로 벌금 200만 원과 3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과실 정도와 물품 시가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박나래는 도난 피해와 가짜 뉴스 확산까지 겪는 이중고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미디언 장도연 역시 사건과 관련해 이름이 거론되며 억울함을 겪었지만 진범이 잡히면서 다행히 억울함은 벗게 됐다. 박나래 측은 피해 물품 대부분을 회수했으며 재판부는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윤지 기자 syj@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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