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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메이딘 멤버 측, 소속사 대표 아청법 고소…직원 월급도 밀렸었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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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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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박정수 기자] 소속사 대표의 강제 추행을 주장한 걸그룹 멤버 피해자 측이 소속사 대표를 고소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이하 ‘한빛센터’)는 29일 오전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43엔터테인먼트’ 대표 A씨의 소속 아이돌 멤버 강제추행 고소’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피해자 어머니가 직접 참석해 사건 경위 설명 및 143엔터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자리에는 법률 대리인과 143엔터 전 A&R 팀장도 참석했다.

이날 피해자 모친은 “부모로서 아이를 맡겼기에 괜히 잘못 보였다가 아이에게 피해갈까 두려워 의견 한 번 내지 않고 하라는 걸 따랐다”며 “아이는 힘들어하면서도 아이돌 생활을 지속하려고 했기에 저는 아이에게 너를 친딸같이 예뻐하는 것이라며 달랬다. 매일 숙소와 회사에서 이 대표 감시 아래 지내던 아이는 친구와 지인들과 소통은 모두 막혀있었다. 심지어 춤 선생님에게 연락을해 수업 관련 얘기를 나눈 것을 알고 낮에도 밤에도 새벽에도 숙소로 찾아와 휴대폰 검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모친은 “(A씨의) 가벼운 스킨십이었던 신체 접촉들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부터 더욱 부담스럽게 다가왔다. 가은이는 ‘이제 내 몸도 그만 터치하라’고 명확히 말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그 말을 무시하며 업무상 지속적인 불이익과 대우를 이어갔다”면서 “저는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아이의 의사를 가장 우선에 두기로 했다. 그래서 신고도 하지 않고 대표에게 각서 하나 받아내고 조용히 상황을 마무리하려고 했다. 아이는 계속 활동을 이어가기를 원했고 대표가 일선에서 물러나면 된다고 했다. 하지만 대표는 물러나기는커녕 스케줄 하나하나에 간섭했고 가은이가 외면할 때마다 휘파람을 불며 마치 아무 일 없는 듯 행동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을 ‘143엔터’라는 회사에 걸었다. 그곳에서 모든 시간을 보낸 아이가 앞으로 뭘 해야 할까 막막했다. 아이돌 활동도 대표의 사과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표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건 고작 합의금뿐이었다”며 “부끄럽지만 저희는 가진 것 없는 부모였다. 그래서 아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기반을 마련하고 싶어 합의금이라고 달라고 했다. 합의금 얘기를 한 건 아이의 미래를 걱정한 부모의 미련한 마음이었다”고 털어놨다.

모친은 “대표는 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합의금도 단칼에 거절했다. 저는 더는 할 말이 없다고 했다. 그러자 그는 다은이가 다칠 텐데 괜찮겠냐는 협박의 말을 남기고 10분 만에 자리를 떠났다”며 “그 이후 아무런 연락도 없이 가은이의 메이딘 탈퇴 기사가 나왔고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기사도 함께 올라왔다. 힘이 없던 저희는 끝까지 대응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고 아이의 꿈과 삶은 소리 없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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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가은이는 메이딘을 계속하고 싶어 했다”며 “이제는 아이를 지키고 싶다. 이제 성인이 돼 인생을 시작한다. 아이가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 아직도 수많은 아이들이 이런 불합리한 현실을 감내하고 있을지 모른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 이런 사람은 업계에서 퇴출돼야하며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문효정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소속사 대표 A씨가 피해자인 아이돌 걸그룹 멤버의 의사에 반해 성추행을 저지른 사건”이라면서 “A씨는 사건 초기 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여러 차례 사과했지만 이후 피해자의 활동을 빌미로 입장을 번복하며 성적 접촉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최근 관할 경찰서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만간 경찰 출석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위력으로 19세 미만 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전 143엔터 A&R팀장 허유정은 “이번 사건이 있고 이 대표의 행적과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과거에도 직원들 월급을 밀리면서 명품백을 선물하는 일이 잦았고 앨범 사재기를 명목으로 여러 학부모에게 몇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현금을 받아 간 내용을 확인했다”며 “본인 의사에 반할 경우 전속계약을 악용해서 연습과 활동을 중단시키는 행위를 계속했었고 과거에도 강제추행을 하거나 ‘사랑한다’, ‘소원 들어달라’, ‘사귀자’는 부적절한 언어를 구사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박정수 기자 pjs@tvreport.co.kr / 사진= 오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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