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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노제박 기자] ‘1000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경찰 출석 40여 분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퇴장했다.
16일 오전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를 스토킹과 협박 등 혐의로 고소한 쯔양이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했다.
이날 취재진 앞에 선 쯔양은 김세의에 대해 “고소를 취하하려 한 적이 없다. 그렇게 받아들여졌다는 것에 대해 정말 말도 안 된다. 스토킹 혐의에 관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라며 “힘들고 무서워 싸우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했으나 저 같은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쯔양 측 김태연 변호사는 “김씨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30∼40회 이상 쯔양을 언급하며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라며 “(법원에서도) 김씨를 스토킹 혐의자로 적시하고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 중단을 명한다는 취지의 잠정조치 결정을 두 차례나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쯔양은 조사가 시작된 지 40여분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나왔다. 이에 김 변호사는 “기본적인 작은 배려도 확인할 수 없었고 오늘도 (쯔양을) 전혀 피해자로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라며 “보호에 대한 의사도 없는 것 같아서 이 수사관을 통해서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다시 조사를 받으려고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어떤 내용으로 보완 수사가 있는 것인지 사실 모르고 출석했다”라며 “5개 혐의에 대해 모두 보완 수사 조치가 있었다는 것은 검찰 통지서로 확인할 수 있었고 경찰은 통상적으로 알려주는 정보도 알려주지 않아서 공정한 수사가 맞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이 쯔양에게 어떻게 금품을 요구할지 논의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입수해 공개한 바 있다.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로 협박을 당했다는 것.
이후 쯔양은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라고 밝혔으나,김 씨는 쯔양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방송을 이어갔다. 이에 쯔양은 지난해 7월 김 씨를 협박·강요·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에 대해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로 판단하고 지난 2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쯔양 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직후 이의 신청서를 냈고 검찰은 쯔양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노제박 기자 njb@tvreport.co.kr / 사진= 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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