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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래퍼2’ 윤병호, 구치소서 또 마약했다…항소심 기각

김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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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현서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구치소에서 또 마약을 투약한 래퍼 윤병호(24)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기각당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3-1형사항소부(부장판사 장준현 조순표 김은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윤병호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내려졌다.

1심 재판에서 윤병호는 “다른 사람이 자신 몰래 약물을 투약하도록 하는 이른바 ‘퐁당 사건’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해으나, 재판부는 “다른 사람이 피고인 몰래 처방받지 않은 약물을 복용하게 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복용하지 않고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소변에서 검출된 것을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에서 윤병호 측은 “마약을 흡입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인들의 진술은 상호 간에 일관되지 않아 신빙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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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병호는 2022년 8월 인천 미추홀구 구치소에서 디아제팜, 로라제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인천 계양구 자택 등에서 대마초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그는 해당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와 별개로 마약을 매수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윤병호는 불리 다 바스타드라는 예명으로도 활동했으며, 지난 2018년 Mnet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윤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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