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강지호 기자] 배우 신세경을 향해 수백 차례 악성 게시물을 작성하고 가족까지 협박한 악플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일 신세경의 소속사 더프레젠트컴퍼니는 공식 입장을 통해 지난 10월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됐으며,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피고인은 약 두 달 동안 익명으로 신세경을 향한 욕설과 모욕적인 게시물을 수백 차례 작성했다. 신세경뿐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 표적으로 삼아 신체적 위해를 암시하는 협박성 글을 올린 사실도 판결문에 담겼다.
재판부는 신세경이 가해자의 신원조차 알지 못한 채 위협을 느끼며 활동해야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피해자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피고인으로부터 과격하고 엽기적인 해악이 자행될 것 같은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활동하여야 했다”며 범행의 심각성을 짚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우울증 등 개인적인 사정과 반성을 이유로 선처를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타인의 관심을 끌고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려는 목적 외에 범행의 정당한 동기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위자하지 못하고 있다”며 선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8개월의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신세경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어센던트 율본의 김지애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지속적인 협박과 괴롭힘에 대한 법적 책임을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에 숨어 누군가의 인격을 침해하고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범행의 심각성에 따라 형사처벌과 민사상 배상 책임이 뒤따른다고 강조했다.

소속사는 오랜 시간 악성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해 왔다고 설명했다. 수사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팬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데 도움이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더프레젠트컴퍼니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앞으로도 소속 배우를 향한 협박과 명예훼손, 모욕 등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지호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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