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강지호 기자] 멀티플렉스 영화관 메가박스의 기업회생절차 여파로 지역 영화관과 배급사에 수십억 원대 정산 지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까지 영진위 피해접수센터에 신고된 메가박스중앙 관련 피해는 총 28건, 24억 6,439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메가박스중앙이 지난 6월 14일 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전까지 발생한 미정산액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피해는 지역 위탁영화관에 집중됐다. 전체 28건 가운데 21건(75%)이 위탁영화관에서 발생했으며, 마케팅업체 3건, 배급사와 기타 업체가 각각 2건이었다. 지역별 위탁영화관 피해는 경기 9건, 충북 3건, 인천과 제주 각 2건 등 전국 9개 시·도에서 확인됐다.
배급업계에서도 수십억 원대 미수금이 파악됐다. 영진위가 지난 6월 배급사 105곳을 대상으로 별도 조사한 결과, 응답한 23개사가 배급한 영화 52편에서 총 52억 6,682만 원의 미정산액이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한 배급사의 미수금은 영화 3편에서만 35억 5,050만 원에 달했다. 다만 두 조사는 집계 대상과 방식이 달라 금액을 단순 합산할 수 없으며, 배급사 조사 역시 일부 업체만 응답해 전체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산 지연이 장기화할 경우 지역 영화관의 운영비 확보는 물론 배급사의 후속 사업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실제 한 배급사는 1억 원 이상의 채권이 발생했다며 광고·홍보대행사와 번역업체 등 협력업체로 부담이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문체부와 영진위는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회생절차 및 채권 신고 관련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기존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메가박스중앙 회생 피해업체를 위한 별도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정 의원은 메가박스 회생절차가 지역 영화관과 중소 배급·수입·마케팅 업체의 자금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규모와 회생절차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중소·영세 영화업체에 부담이 확산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지호 기자 / 사진= 메가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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