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김나래 기자] 데뷔한 지 3주 만에 다른 회사로 옮기려는 목적 등으로 전속계약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법원을 찾은 A 씨가 뜻을 이루지 못했다.
14일 마이데일리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이상훈)는 소속사를 상대로 A씨가 신청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하면서, 소송에 든 비용도 모두 A씨 몫으로 정했다. 법원이 살펴본 결과 A씨 측이 낸 증거자료는 소속사와 주고받은 대화 가운데 일부분만 떼어 내 왜곡하거나, 이번 사건과 무관한 예전 대화를 악의적으로 편집해 이어 붙인 것이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계약 위반과 신뢰 관계 파탄을 내세운 A씨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정리한 경위를 보면 A씨는 지난 2월 데뷔 앨범을 내놓고 20여 일밖에 지나지 않은 3월 활동을 거부하며 소속사를 무단으로 떠났다. 이어 4월에는 소속사가 정산 의무와 아티스트 보호 의무를 어기고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5월 들어 가처분 소송을 냈다.
법원은 세부 소명 사실을 하나씩 따진 끝에 A씨 주장 대부분이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소속사가 데뷔를 늦췄다는 A씨 측 주장과 관련해서는 A씨가 1년 남짓 동안 여러 차례 성형수술을 받아 몸을 회복할 시간이 필요했던 사정을 짚었다. 수술에 A씨 본인과 가족이 적극적으로 동의한 메시지 기록, 회복이 끝나자마자 소속사가 녹음과 프로필 촬영에 들어간 사실도 근거가 됐다. 이에 따라 법원은 데뷔 시점과 관련해 소속사 쪽에 책임을 물을 사유가 없다고 봤다.
정산서를 건네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꾸몄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속사가 데뷔를 앞두고 그간 쌓인 정산 내역을 A 씨와 공유했고, 데뷔 이후에는 달마다 정산서와 상세 내역을 제공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정산서에 적힌 비용 항목들도 계약 집행 내역에 근거해 정당하게 기재된 것으로 인정됐다.
김나래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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