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최민준 기자]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에 출연해 유명세를 얻은 미쉐린 2스타 레스토랑 셰프 측이 식용이 허가되지 않은 개미를 음식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이세창)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구 레스토랑 운영 법인과 대표 C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C씨에게 징역 1년을, 운영 법인에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C씨와 운영 법인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월 7일까지 미국과 태국 등에서 건조 개미를 들여왔다. 이후 식품 원료로 허가되지 않은 개미 약 4만 996마리를 코스 요리의 입가심용 소르베에 토핑으로 올려 손님 1만 2,274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당 측은 이를 통해 약 1억2,0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국내에서 식용으로 인정된 곤충은 메뚜기, 풀무치 등 10종에 불과하며 개미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검찰은 범행이 장기간 지속된 점과 더불어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제시하며 징역형을 구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사진 등을 통해 해당 식당이 개미를 올려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개미가 사용된다는 점을 손님들에게 사전에 설명했고, 이에 동의한 약 60%의 고객에게만 토핑 형태로 제공했다”라며 실제 제공량과 인원이 검찰 산정보다 적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미 때문에 식당이 성공한 것은 아니”라며 개미 사용 중단 이후에도 미쉐린 2스타를 유지 중인 점을 강조했다. C씨는 최후진술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는 관련 법규를 더욱 꼼꼼히 확인하고 준수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선고 재판은 오는 9월 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최민준 기자 / 사진=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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