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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강지호 기자] tvN ‘식스센스’ 시리즈 등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을 연출한 정철민 PD가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기소 됐다.
지난 3일 피해자 A씨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이은의 변호사는 “서울마포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피해자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검토한 검찰이 2월 25일 정철민 PD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1일 경찰은 두 사람 사이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추행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 변호사에 따르면 이후 검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등 당사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거쳐 정PD를 강체추행 혐의로 기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신체 접촉에 그친 것이 아니라며, 정 PD가 지난해 8월 15일 A씨의 거부 의사에도 반복적으로 추행을 이어갔으며 같은 달 20일 A씨를 돌연 제작팀에서 방출했다고 설명했다.
사건 발생 직후 A씨는 해당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CJ ENM에도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 진정을 넣었다. 이에 CJ ENM 측은 ‘식스센스: 시티투어2’ 방영을 앞두고 정 PD의 직장 내 성희롱 혐의를 일부 인정해 징계 처분을 내렸다.
A씨 측은 지난 1월 경찰의 불송치 결정 직후 쏟아진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이 변호사는 “당시 다수의 매체는 가해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혐의를 벗었다’고 확정적으로 보도했으나, 반대로 피해자의 입장을 전하는 기사에서는 가해자를 익명 처리하는 등 보도의 비대칭성이 심각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PD가 사내 징계를 받은 이후에도 언론을 통해 피해자를 폄훼하거나 제작진과 함께 대응하겠다는 등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2차 가해를 입혔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가해자가 조금의 반성도 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직업적 고통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며 “법정에서 추행 사실은 물론, 그로 인한 피해 정도에 대해 명확히 다투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강지호 기자 / 사진= tvN ‘식스센스: 시티투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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