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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강지호 기자] 지난 4월 자택 침입 및 도난으로 큰 충격을 안겼던 사건의 진행 상황이 전해졌다. 코미디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어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적발된 뒤 2년 실형 선고를 받은 30대 남성이 이에 불복하며 항소심을 청구한 가운데, 내년 1월 항소심 법정이 열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형사부(항소)(나)는 내년 1월 22일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정모(37)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지난 9월 1심 재판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정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정씨가 이에 불복해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겨졌다.
1심 당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자수 의사까지 밝혔던 정씨는 실형 선고에 불복한 후 항소심 재판부를 향해 3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정씨는 양형 다툼을 위해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4월 4일 정씨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나래의 자택에 홀로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았으며 범행 당시 박나래의 집인 줄 모르고 침입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말에도 정씨가 용산구에 있는 또 다른 집에서 절도를 저지르다 붙잡혔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충격을 안긴 바 있다.
경찰은 “(정씨가) 외부에서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절도 전과가 있고 다른 건으로도 용산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있다.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CCTV 분석, 장물 수사 등 방법으로 확인했다. 박나래의 집인 것을 알고 범행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용산경찰서에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에게 금품이 반환된 점을 참작했다”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인 점, 피해자가 엄벌 탄원을 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날 장물을 받아 장물과실취득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200만 원, 300만 원을 선고했다.
사건 당시 박나래 측은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매니저를 통해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박나래는 김지민의 결혼을 앞두고 촬영 소품으로 쓰려고 넣어뒀던 가방이 분실된 것을 알게 돼 도난 사실을 빨리 인지할 수 있었다고 전한 바 있다.
지난 15일에는 가수 겸 배우 나나의 구리시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C씨의 사건이 전해지며 큰 충격을 안긴바. 심지어 C씨는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분노를 샀다. 법원은 이를 기각했으며 C씨는 구속 송치됐다.
연이어 전해지는 연예계 자택 침입 범죄 소식에 팬들의 걱정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지호 기자 khj2@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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