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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해슬 기자] JTBC가 ‘불꽃야구’ 제작사 스튜디오C1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화해 권고를 내린 가운데 스튜디오C1 측이 이에 불복했다.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가 지난 12일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2026년 1월 1일부터 스튜디오C1 측이 게재한 ‘불꽃야구’ 영상, 예고편, 선수단 연습 영상 등 모든 영상을 삭제하고,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하지 않는 조건으로 화해를 권고했다고 28일 일간스포츠는 보도했다.
또 재판부 결정에는 ‘불꽃야구’나 ‘불꽃 파이터즈’라는 명칭을 제목 또는 선수단 명칭으로 사용하는 영상물을 제작 및 배포하는 것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스튜디오C1가 이를 어길 경우 위반 일수 1일당 1억 원의 저작권 침해 간접강제금을 JTBC에 지급해야 하는 조건도 뒤따른다.



이같은 화해권고 결정에 불복한 스튜디오C1 측은 27일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가 스튜디오C1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심리가 진행된다.
‘불꽃야구’는 ‘최강야구’ 시즌4 제작을 앞두고 JTBC와 갈등을 빚은 장시원 PD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프로그램이다. JTBC는 ‘불꽃야구’가 ‘최강야구’와 유사한 콘텐츠란 이유로 스튜디오C1과 장시원 PD를 저작권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중대한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이에 ‘최강야구’를 둘러싼 이번 갈등이 어떻게 해결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김해슬 기자 khs2@tvreport.co.kr / 사진= JTBC ‘최강야구’, 스튜디오C1 ‘불꽃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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