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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강지호 기자] 넷플릭스와 티빙 등 국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약관이 최근 5년 간 정부의 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실에 따르면 OTT 약관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조사가 지난 2020년 12월을 끝으로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다고 10일 경향신문은 보도했다.
당시 조사에서 공정위는 넷플릭스를 포함한 웨이브, 티징, 시즌, 왓챠, 구글 등 6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직권조사를 거쳐 ‘중도해지 시 환불 불가’, ‘사전 고지·이용자 동의 없는 요금 인상 조항’ 등을 포함한 6개 불공정 약관을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 약관 감시를 강화하고 표준약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약관 규제법상 공정위는 약관을 심사·조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의무는 아니다.
이러한 가운데 OTT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는 빠르게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 1372 콜센터 집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국내 7개 OTT 서비스 관련 민원은 총 2,811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절반이 넷플릭스 관련 민원으로 확인됐다.
특히 넷플릭스는 2020년 공정위 조사 후 수정 약관을 제출했으나 이듬해 요금 인상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요금 인상 동의’나 ‘다른 멤버십 보기’ 버튼만을 제공했으며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의 콘텐츠 시청 자체를 제한한 것으로 전해진다.
강지호 기자 khj2@tvreport.co.kr / 사진= 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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