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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연주 기자] 방송인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항소심 공판이 오는 11월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17일 박수홍 친형 박 씨와 형수 이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이견이 없으면 다음 기일을 결심 공판으로 잡겠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은 오는 11월 12일로 알려졌다. 지난 2022년 11월 21일 1심 첫 공판 이후 약 3년 만이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박수홍의 개인 돈을 비롯해 회삿돈 61억 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심에서는 회사 자금 20억 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친형 박 씨에게 징역 2년, 형수 이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양측 모두 항소했으며 친형 부부는 혐의 가운데 일부만 인정했다.
박수홍은 지난해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했을 당시 “죄송하지만 1심 판결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가족이라는 이유로 내 자산을 맘대로 유용하는 것을 보고 원통함을 느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1심에 대해 박수홍은 “이들이 2014~2017년 취득한 43억 원 가치의 부동산에서 4년간 받은 급여와 배당금을 1원도 쓰지 않고 모았다고 계산해도 20억 원이 모자란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박수홍은 “전세 보증금을 낼 돈이 없어 보험까지 해지했다”며 “무지한 건 내 잘못이지만 죽을 만큼 참혹했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박수홍은 지난 2021년 23살 연하 김다예 씨와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 부부가 됐으며 2022년 결혼식을 올렸다. 박수홍 부부는 지난해 10월 시험관 시술 끝에 딸 재이 양을 품에 안았다.
김연주 기자 yeonjuk@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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