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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해슬 기자] 배우 이시영이 이혼한 전남편 동의 없이 둘째를 임신했다고 밝힌 가운데 법적 문제 소지가 없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시영은 지난 8일 자신의 계정을 통해 “결혼 생활 중 시험관 시술로 준비했던 배아를 이식받았다”는 입장문을 게시했다.
그는 해당 글을 통해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결정에 책임은 온전히 질 것”이라며 이혼 이후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둘째를 임신한 사실을 밝혔다.
이 사실을 접한 누리꾼들은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여기에 더해 배아사용 동의 및 친권 분쟁 등 법적 문제가 생길 소지에 관해서도 짚고 있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배아 생성 시에는 부부 모두 동의가 필요하다. 이식 시점에도 배아 사용에 대한 공동 동의가 원칙이며 이혼 후에는 배우자 간 동의 유지 여부가 관건이다.
이런 논쟁 속 서울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현곤 새올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난 8일 자신의 계정에 “이혼한 남편 허락 없이 시험관 임신을 통해 출산한 부분에 대해 법적 책임도 문제 될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혼인 중의 자가 아니므로 인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생부가 직접 인지할 수 있고 인지 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해 전남편 A씨는 지난 8일 ‘디스패치’를 통해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출산 및 양육 과정에서 역할 분담 뜻을 전했다.
한편 이시영은 지난 2017년 9세 연상 요식업계 사업가 A씨와 결혼해 슬하에 아들을 두고 있다. 이들은 지난 3월 공식적인 이혼 소식을 발표했다.
김해슬 기자 khs2@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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