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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조은지 기자] 성인 방송을 하던 7급 공무원이 해임 처분에 불복했으나 최근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고용노동부 소속 7급 공무원 A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이 기각됐다. 법원은 “A씨가 공무원으로서 위신 또는 체면을 심각하게 손상했다”라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소송 비용도 A씨가 부담하게 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3년 11월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정부 중앙부처인 고용노동부 소속 7급 공무원 A씨가 임용 전후에 성인 방송 플랫폼에서 방송 활동을 했다는 소식이었다.
A씨는 방송에서 시청자들과 대화하며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는 등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청자가 5만 원 상당의 후원금을 투척하자 A씨는 “몇 개를 준거냐? 500개?”라며 흥분한 모습을 보였다. 이후 A씨는 신체를 노출하는 등 도 넘은 행동을 보여 운영자에 의해 방송에 제재를 당한 바 있다.
A씨 사건이 확산되자 당시 고용노동부는 “A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국가공무원법 복무규정상 겸직 금지 원칙을 어긴 것은 아닌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해임당했다. A씨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송까지 걸었으나 지난달 21일 패소하며 판결 확정을 받았다.
재판 중 A씨는 “방송 중 받은 5만 원 상당의 유료 아이템을 환전하지 않았다”라며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과거 A씨는 2개의 플랫폼에서 유료 아이템을 환전해 4차례에 걸쳐 각각 6만 원, 6만 원, 140만 원, 42만 원 상당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반박했다. A씨가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방송을 여러 차례 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후원을 받는 과정에서 음주, 흡연, 신체 노출 등 행위를 했다. 이는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A씨의 직무교육 무단 불참까지 파묘됐다. 그는 성인 방송을 하던 시기인 2023년 8월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행정주사보에 임용됐다.
A씨는 2달간 일정에 따라 정해진 기초 교육을 받아야 했으나 자리를 비우거나 무단으로 빠졌다. A씨는 건강상의 이유를 주장하며 불참했으나 병원 진료도 받지 않았다. 그는 21명 시보 중 유일하게 직무교육을 무단으로 불참해 퇴교 조치를 받았다.
이로써 A씨는 현재 해임 판결이 확정돼 공무원 옷을 벗게 됐다.
조은지 기자 jej2@tvreport.co.kr / 사진= 채널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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