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혜미 기자] 낙마 과정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말 학대’ 논란에 휩싸인 KBS ‘태종 이방원’ 제작진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전범식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BS 프로듀서 등 제작진 3인에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KBS 역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 말이 받았을 고통과 방송 후 야기된 사회적 파장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실제 말을 넘어지게 하지 않고 스턴트 행위와 컴퓨터 그래픽 등으로 낙마장면을 표현하는 다른 방법이 있었음에도 사실성이 떨어지거나 제작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말을 넘어트리는 방법을 택했다는 건 해명이 되지 못한다. 피해 말의 상해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제작진이 관행적 촬영 방법을 답습했으며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KBS 역시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시행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태종 이방원’ 측은 지난 2021년 11월 방송에서 출연 배우를 태운 말의 몸이 심하게 고꾸라지는 장면을 그대로 송출해 논란을 야기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 측이 동물학대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낸 가운데 해당 말은 촬영 닷새 후 사망했다.
당시 ‘태종 이방원’ 측은 “사고 직후 말이 스스로 일어났고 외견상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한 뒤 말을 돌려보냈으나 확인 결과 촬영 후 일주일 후 말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깊은 책임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시청자분들께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사과한 바 있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태종 이방원’ 제공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