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현서 기자] 남자아이돌 그룹 출신 래퍼가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여러 차례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소속된 아이돌 그룹은 지난 2019년에도 다른 멤버가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22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전 아이돌 그룹 멤버 최모(27)씨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교제 중이던 A씨와의 성관계 장면 및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A씨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한 뒤, 무음 카메라 어플을 통해 촬영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A씨 외에도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B씨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문화일보에 “최씨가 예인 경력을 살려 연예 프로그램이나 인터넷방송BJ를 해보고 싶다고 했다. 고소 후에 사과하는 척하긴 했지만 결국 자기 앞길을 생각해 선처해달라는 식”이라며 분노를 드러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9월 최 씨를 송치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이달 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다만, 최씨가 관련 영상 등을 유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가 소속됐던 그룹은 2017년 데뷔한 5인조 남자 아이돌 그룹이다. 최씨는 그룹에서 메인 래퍼 포지션을 맡았으며, 지난 2019년 건강 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고 연예계를 떠났다. 최씨 외에도 멤버 이모(25)씨가 2019년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았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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