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안수현 기자] 가수 유승준(스티븐유·47)의 비자 발급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가운데, 그가 중간에 한국에 입국했던 일화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이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입국 가능성이 열린 유승준의 소식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표했다. 그러면서 그가 한국 땅을 아예 못 밟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조명됐다.
지난 2003년 유승준은 당시 약혼녀의 부친(현재 유승준의 장인)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국내 방문이 허용됐다. 이는 유승준이 2002년 미국 시민권 취득에 따른 병역 기피 의혹으로 금지된 후 1년 만에 한국에 방문한 것으로 많은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당시 유승준은 이틀 간의 체류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다시 떠나며 “이렇게 고국 땅을 밟을 수 있도록 선처를 해줘 너무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틀 간의 일정은 약혼녀 부친 문상과 할머니 묘소 참배에 맞추게 된 것”이라며 “무슨 면목으로 더 남을 수 있겠느냐”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2020년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두 번째 소송에서도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다. 이후 LA 총영사관이 상고를 제기했고, 이날 대법원은 해당 사건은 심리 대상이 아니라며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했다.
‘군 기피’ 의혹을 비롯한 다양한 논란 끝에 20여년 만에 한국 땅을 밟게 된 유승준. 그의 행보에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안수현 기자 ash@tvreport.co.kr / 사진= 유승준 소셜미디어
댓글1
스티브유는 한국국민을 우롱했다 입국 절대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