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신은주 기자] 가수 아이유가 ‘분홍신’ 표절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입장을 밝혔다.
21일 아이유의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넥타 측의 주장은 기초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 넥타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아티스트 측에 연락을 여러 번 취했으나 응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는 21일 자사 공식 SNS를 통해, 당시 소속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가 법무법인을 통해 넥타 측에 발송한 메일 내용의 일부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당시 대응하지 않았다’는 넥타 측 주장에 대해 반박한다. SNS를 통해 공개된 해당 메일은, ‘2013년 12월 4일’ 넥타 측으로 발송되었으며 발송인은 로엔 측 법무법인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는 저작권자가 아닌 가창자이기 때문에 저작권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는 데 있어서 조심스러운 입장이 견지될 수밖에 없다고 당사는 판단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최근 넥타 측이 메일을 보내왔다고 밝히면서 20일, 이에 대한 답변을 보냈다고 밝혔다.
최근 넥타와 ‘히어스 어스(Here’s Us)’를 발매한 음원 제작사 노든엔터테인먼트 퍼블리싱은 공식 홈페이지에 “아이유 현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나 전 소속사 로엔엔터테인먼트에 표절 의혹을 제기했으나 아직까지 공식 답변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공지했다.
현재 표절 의혹에 휩싸인 곡은 지난 2013년 12월 발매된 아이유의 정규 5집 ‘Modern Times’ 중 타이틀곡인 ‘분홍신’이다.
‘분홍신’은 지난 2013년, 이미 한차례 표절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분홍신’이 넥타의 ‘히어스 어스’와 흡사하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넥타 측도 2013년, 이와 관련한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 아이유의 전 소속사 로엔엔터테인먼트에 이메일을 보냈다.
이와 관련해 아이유 측은 넥타 측의 문제 제기에 대한 답변을 보냈다고 밝혔으나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넥타 측이 “연락받은 적 없다”라고 말해 혼란을 야기했다.
아이유가 표절 의혹과 관련해 10년 내내 지속적으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5월 8일에는 일반인 A 씨는 아이유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Boo’, ‘Celebrity’, 총 6곡이 고발의 대상이 됐다.
이때 작곡가 방시혁, 김형석 등 다수 음악 종사자들이 아이유를 지지하고 나선 바 있다. 특히 조영철 현 미스틱 대표는 넥타의 입장에 반박하면서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지난 5월 1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독일 밴드 넥타가 표절과 관련해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넥타의 법률 대리인이 로엔엔터테인먼트로 메일을 보냈고 이에 로엔엔터테인먼트와 법률 대리인이 회신해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메일과 공문을 전달했다. 하지만 그쪽에서 이와 관련해 답변을 더 이상 하지 않아 종료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담엔터테인먼트 공식 입장 전문.
아이유의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입니다. 금일 보도에 대해 아래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독일 밴드 넥타(NEKTA) 측의 주장은 기초 사실과 명백히 다릅니다.
넥타 측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표절 의혹이 제기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아티스트와 당시 소속사인 로엔 엔터테인먼트는 물론, 현 소속사인 EDAM엔터테인먼트에 여러 번 연락을 취했으나 응답하지 않았다고 다시 한번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 당사는 21일 자사 공식 SNS를 통해, 당시 소속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가 법무법인을 통해 넥타 측에 발송한 메일 내용의 일부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당시 대응하지 않았다’는 넥타 측 주장에 대해 반박합니다.
SNS를 통해 공개된 해당 메일은, ‘2013년 12월 4일’ 넥타 측으로 발송되었으며 발송인은 로엔 측 법무법인이었습니다.
해당 법무법인이 당시 넥타 측에 보낸 공문에는 ‘외국 저작권자의 법적 대리인으로 알려진 건에 대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 넥타 멤버인 귀소 힐거(Gyso Hilger), 나탈리 셰퍼(Nathalie Schaefer) 그리고 노든드 엔터테인먼트 퍼블리싱이 적법하게 집행한 위임장 제본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이는 지난달 아이유의 음반을 프로듀싱한 조영철 프로듀서가 입장문을 통해 넥타 측이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메일과 공문에 오히려 답변이 없었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일 것입니다.
아울러 넥타 측이 홈페이지를 통해 주장하는 것처럼, 당사나 당시의 소속사, 작곡가 등이 이와 관련한 논의가 마무리되었다는 취지의 어떠한 인터뷰, 보도자료, 공식 입장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더더구나 아티스트는 저작권자가 아닌 가창자이기 때문에 저작권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는 데 있어서 조심스러운 입장이 견지될 수밖에 없다고 당사는 판단합니다.
한편 당사는 넥타 측이 최근 다시 한번 저희 측에 메일을 보내온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사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법무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6월 20일 넥타 측에 이에 대한 답변을 보냈음을 확인 드립니다.
신은주 기자 sej@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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