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 피서지 유기견 급증 소식이 전해졌다.
여름 휴가철이 되면서 피서지 유기견 급증에 따라 자치단체들이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서지 유기견 급증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로 떠난 피서객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 대다수의 피서지 유기견은 피서객들이 버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자치단체장은 보호 사실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7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공고일로부터 10일이 지나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를 일반에 분양하거나 안락사시킬 수 있다.
TV리포트 기자 news145@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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