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 ‘갈색추억’으로 유명한 가수 한혜진의 남편 허모씨가 검찰로부터 부동산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8년 구형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1일 ‘스포츠조선’은 검찰이 지난달 4일 열린 최종 변론 기일에서 검찰 측이 피고 허 씨에게 중형인 징역 8년을 구형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2012년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이모 씨에게 안성시에 확정된 물류센터 개발계획이 있는 것처럼 속여 개발사업 차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말한 후 총 16회 동안 35억 5000만원을 받아냈다.
하지만 해당 토지는 개발계획이 없었고 향후 개발도 불투명한 곳이었다. 무엇보다 허 씨는 매도차익을 얻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허 씨는 김모씨와 공동소유인 남양주별장을 자신의 단독소유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 이 씨에게 20억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했고 근저당설정 사실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한혜진 역시 남편 허 씨와 함께 피해자 이 씨를 여러 차례 함께 만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허씨와 한혜진은 지난 2012년 한 지상파 아침 방송에 함께 출연해 다정한 모습을 보여줬다. 또 지난 2013년에는 종편과 지상파를 통해 한혜진이 친한 동료 연예인들을 북한강변의 신혼집에 초대하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방송에 등장한 이 신혼집이 바로 현재 이씨에게 양도한 남양주 별장이어서 충격을 더했다.
이와 관련 형사 공판은 오는 8일 오전 10시 의정부지법(제11형사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TV리포트 뉴스팀 tvreportnewsteam@tvreport.co.kr/ 사진=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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