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 기자] 낙태를 강요한 동거남의 아버지를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3일 동거남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32, 여)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징역 30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정모(당시 59세) 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술에 취해 잠자던 정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가 자살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흉기로 정 씨의 손목을 8차례 그은 혐의도 받았다.
또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살해 범행 후 현장을 정리할 시간을 벌기 위해 정 씨의 휴대전화로 정 씨 부인에게 근처 식당으로 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정 씨 아들과 동거하다 임신했는데도 정 씨 부부가 낙태를 강요하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TV리포트 기자 news145@tv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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