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TV리포트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세월호 7시간과 관련, 고발했다.
이재명 시장은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및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박 대통령을 처벌해달라”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재명 시장은 고발장에서 “현재 피고발인이 2시간 20분 동안 보고만 받고 있었다는 것으로도 형법의 직무유기죄에 해당될 수 있는데, 만약 피고발인이 당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면, 이는 직무유기죄 및 업무상 과실치사죄 성립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시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좌에 대해서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형재난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생명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사고 상황을실시간 파악하고 지시를 내려야 할 주의의무를 태만히 해 304명의 국민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설명했다.
TV리포트 기자 news145@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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