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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신나라 기자] 드라마 출연료 미지급 문제로 얽힌 YG스튜디오플렉스(이하 YGSP) 측이 전 공동대표 조 모씨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7일 YGSP 측은 “조씨는 YGSP의 전 공동대표이기 이전, YGSP와 드라마 제작 위탁 계약을 맺은 ‘유한회사 스튜디오 바람이분다(이하 바람이분다)’의 대표”라면서 “조씨는 이를 악용해 드라마 ‘설렘주의보’의 일본 판권 계약을 YGSP가 아닌 자신의 개별 사업체인 ‘바람이분다’ 명의로 일본 유통사와 불법 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편취하였다”고 알렸다.
YGSP는 “이를 인지한 즉시 해당 불법 계약을 무효화하는 절차를 진행 중(YGSP를 통한 정상적인 일본 유통 계약으로 변경)이며, 조씨를 YGSP 공동대표이사직에서 사임토록 하였다. 또한 조씨를 수사기관에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YGSP는 “지금까지 제기된 조씨의 혐의는 모두 조씨 개인 혹은 조씨의 개별사업체인 드라마 제작사 ‘바람이분다’를 통해 벌어진 일입니다. 그 피해자인 YGSP도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씨의 불법 행위들을 추가 확인 중”이라며 “웹드라마 ‘나는 길에서 연예인을 주웠다’ 출연료 미지급 부분 역시 해당 연기자는 ‘바람이분다’와 출연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YGSP는 모든 제작비 일체를 ‘바람이분다’에 이미 지급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YGSP는 “미지급 출연료와 관련한 일련의 상황들을 면밀하고 정확히 파악하여 도의적 책임을 다하려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씨는 ‘설렘주의보’ 외에도 ‘그 겨울 바람이 분다’, ‘달의 연인: 보보경심려’ 등을 제작한 인물로, 투자비 명목으로 수십억 원의 액수를 챙긴 뒤 연락이 두절됐다.
신나라 기자 norah@tvreport.co.kr /사진=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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