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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 연예인 여자친구가 결별을 요구하자 사생활을 폭로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커피 프렌차이즈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커피프랜차이즈 업체 커피스미스의 대표 손(48)씨를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2013년 7월부터 여자 연예인 A씨(28)와 사귀던 중 A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해 금품을 갈취했다.
손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놔라”, “언론과 소속사에 알려 방송 출연을 막겠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했다.
또 지난해 6월까지 A씨로부터 현금 1억 6000만 원과 선물 명복으로 준 시계 2개, 귀금속 3개, 가전제품 3개, 명품의류·구두·가방 49점 등 총 57점을 10여 차례에 걸쳐 돌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에도 손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 사이 또 ‘너를 위해 쓴 돈이 이사할 때 2억원, 카드 9000만원, 월세 6000만원, 쇼핑 3억, 현금 4000만원, 해외여행 2억, 선물구입비 1억, 장본 것만 5500만원이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선물한 가구와 함께 현금 1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는 이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제 입장에서는 (상대방 측에) ‘혼인빙자사기’로 민사소송을 청구한 상태”라며 “(상대방이) 내 돈을 다 쓰고 날랐는데, 그 사건이 먼저 얘기되고,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 맞다. 가만히 있는 사람을 협박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손씨는 “A씨가 자신의 돈을 모두 쓰고 연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내가 당한 게 억울해서 (쓴 돈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검찰은 협박이라더라. 얘는 돈을다 썼는데 일방적으로 잠수 탔다.
A씨는 지난 4월 손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A씨는 손씨의 감정기복, 여자 문제 등을 이유로 헤어지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TV리포트 뉴스팀 tvreportnewsteam@tvreport.co.kr/ 사진=커피스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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