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조혜련 기자] 법원이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훈의 구속을 ‘적법하다’고 봤다.
3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는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된 최종훈의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최종훈은 지난 2016년, 강원도 홍천과 대구 등에서 일명 ‘단톡방 일행’들과 여성을 집단 성폭행 했다는 혐의 등으로 현재 검찰에 송치돼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으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법원은 지난 9일, 최종훈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최종훈 측은 구속 20일 만인 지난 29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조혜련 기자 kuming@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최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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