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윤희 기자] 배우 배진웅 측이 후배 성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와 관련해 입을 열었다.
배진웅 측 법률대리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배우 배진웅에 관한 여러 매체들의 보도내용은 대부분 사실이 아닙니다. B씨가 배우 배진웅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것 자체는 사실이나, B씨의 고소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저희는 이에 관한 다수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배진웅이 후배 여자 배우 B씨에 대해 성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보도에 따르면, 배진웅은 지난해 12월 23일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하자’는 거짓말로 B씨를 꾀어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경기도 모처의 별장으로 유인해 성추행 해 고소 당했다.
■ 배진웅 측 법률대리인 공식입장 전문
배우 배진웅에 관한 허위보도 자제 요청
1. 배우 배진웅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현」박지훈 변호사입니다.
2. 2020. 1. 11. 모매체는 배우 배진웅이 여자 후배 배우인 B씨에 대한 성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배진웅이라는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해당 인물이 배우 배진웅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사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다수의 매체가 배우 배진웅의 실명을 거론하며 기사내용을 그대로 이어받아 보도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배우 배진웅에 관한 여러 매체들의 보도내용은 대부분 사실이 아닙니다. B씨가 배우 배진웅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것 자체는 사실이나, B씨의 고소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저희는 이에 관한 다수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하여 오히려 보도가 나오기 전에 이미 저희 법무법인은 배우 배진웅을 대리하여 B씨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4. 매체들은 배우 배진웅 측에게 최소한의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채, B씨의 악의적이고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언론으로서 최소한의 상식과 양심마저 저버린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저희 법무법인은 배우 배진웅에 대한 근거없는 허위사실의 유포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이윤희 기자 yuni@tvreport.co.kr / 사진=창 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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