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윤희 기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본명 박수영)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 심리로 열린 리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와 관련한 첫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리지는 지난해 5월 18일 오후 10시 12분께 서울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근처에서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0.1%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초 리지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은 택시 기사가 전치 2주가량의 다친 점을 고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적용했다.
리지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사회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생각해온 사람으로서 스스로 정말 실망스럽고 부끄럽다”면서 “매일 후회와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 꿈에서도 반성하며 자책하고 있다”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두 번 다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리지 변호인 역시 “피해자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반성하고 있다”며 직접 신고한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한 점 등을 꼽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리지는 2010년 그룹 애프터스쿨 멤버로 데뷔했으며 이후 2018년부터 배우로 전향해 전방위 다양한 활동을 했다.
그러나 이번 음주 파문으로 전소속사와 재계약이 불발되는 등 연예 활동에 적지 않은 치명타를 입게 됐다.
이윤희 기자 yuni@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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