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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최민준 기자] 인터넷 방송인 BJ 철구가 필리핀 원정도박과 불법 사채 이용 사실을 폭로하며 자수를 선언한 가운데, 그 배경을 둘러싸고 법조계에서 다양한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8일 철구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재작년부터 필리핀에서 원정도박을 했다. 오늘 오전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고 밝혔다. 일주일 동안 도박 자금으로만 10억 원 이상을 사용했다는 그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큰손으로 불리는 후원자에게 주 10% 이자로 돈을 빌렸다”고 고백했다.
이어 부가가치세 약 60억 원이 부과되며 계좌가 압류되자 동료 BJ들에게 돈을 빌려 막았으며, 세금을 제외하고 남은 사채 빚만 약 50억 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철구는 “불법 원정도박을 한 것도, 불법사채를 사용한 것도 모두 사실이다. 징역을 살게 되더라도 빚은 끝까지 갚겠다”며 사과했다.

이 같은 자수 선언에 법조계에서는 불법 사채의 법적 상환 의무에 대한 분석을 내놓았다. 지난 28일 채널 ‘법무법인대한중앙TV’에 올라온 영상에 출연한 조기현 변호사는 “채권자가 돈이 도박에 쓰일 걸 알면서도 빌려줬다면 민법 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746조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갚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법이 도박 목적의 대여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법적으로 상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다만 사채업자들의 불법적 추심 및 신변 위협 가능성도 언급됐다. 조 변호사는 “경찰 수사, 국세청 조사로 사채업자가 피해를 입으면 원래 빌려준 금액 이상을 받아내려 할 가능성도 있다. 차라리 감옥에 있는 게 더 안전할 수 있다”며 철구의 자수가 가혹한 추심을 피하기 위한 선택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도박 자금임을 알고도 돈을 빌려준 동료 BJ들 역시 도박 방조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철구 본인 역시 경합 처벌 시 징역 3년 안팎의 실형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최민준 기자 / 사진= 철구, 채널 ‘법무법인대한중앙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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