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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최민준 기자]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근무 이탈을 묵인해 준 혐의를 받는 관리 책임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고개를 숙였다.

송민호는 14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 심리로 열린 복무 관리 책임자 A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사건 3차 공판에 증인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한 송민호는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짧은 한마디를 남긴 채 굳은 표정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이번 재판은 송민호가 대체복무를 하던 당시 관리 책임자였던 A씨가 그의 근무 이탈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근태 기록을 허위로 처리하는 데 공모했는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시설관리공단 등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송민호는, 전체 출근일 약 430일 중 102일을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송민호의 무단결근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상 출근한 것처럼 근태를 처리해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반면 A씨 측은 근태 처리 과정의 미흡함은 인정하면서도 조직적인 사전 공모는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재판부는 송민호를 증인으로 불러 두 사람 사이의 공모 여부를 집중적으로 신문했다.

앞서 송민호는 지난 4월 진행된 본인의 병역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당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은 송민호는 최후진술에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재복무를 성실히 마치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이번 증인 신문을 통해 복무 관리 책임자의 형사 처벌 수위와 송민호의 허위 근태 공모 여부가 명확히 밝혀질지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민준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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