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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정대진 기자] 과거 전 직장에서 지속적인 괴롭힘을 겪다 숨진 것으로 알려진 전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유족이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가해 의혹을 받는 당사자들이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18일 고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6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증인석에 앉을 예정이던 4명의 대상자 가운데 피고 측 기상캐스터 2명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 중 한 명은 불출석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미리 냈으나, 또 다른 한 명은 법원의 소환장조차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앞선 기일에서 증인 신문 진행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들이 대거 불참하자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법원은 두 기상캐스터를 대상으로 주소지를 다시 확인해 소환하는 보정 절차를 내리면서 “향후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않고 출석을 거부할 경우 법적 수단인 과태료 부과 조치까지 밟겠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유족들의 소송 대리인은 “재판부가 채택한 증인 전원이 반드시 법정에 출두해 가려진 사실관계를 낱낱이 증언해 주기를 고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출석을 마친 고인의 옛 동료 기상캐스터에 대한 조사는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전환됐으며, 피고 측이 요청한 기상 부서 PD의 신문 일정은 오는 8월로 미뤄졌다.
오요안나는 지난 2024년 9월 28세의 이른 나이로 유명을 달리했다. 고인의 비보는 수개월간 가려져 있다가 같은 해 12월 뒤늦게 세상에 공개됐고, 사후 조직 내 괴롭힘 피해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이에 사측인 MBC는 외부 인사를 영입해 조사 기구를 신설하고 자체 검증 절차에 돌입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역시 특별감독을 실시한 끝에 “특수 고용 형태인 기상캐스터의 근로자성은 희박하나, 생전 고인이 겪은 처우는 괴롭힘 요건을 명백히 충족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사측은 정부의 감독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며 유가족에게 고개를 숙였고, 프리랜서 등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한 익명 신고 시스템 확충과 인사 조치를 약속한 상태다.
정대진 기자 / 사진= 오요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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