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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가수 이승환이 구미 콘서트 취소와 관련해 구미시와 김장호 전 구미시장에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승환은 1일 자신의 소셜 계정에 “판결문 요약본”이라며 장문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서약서 요구 위법, 공연 취소 위법, 안전조치하지 않음의 무책임 또한 위법”을 강조하곤 “김 전 시장이 결국 구미시 뒤로 숨었다. 구미시가 항소를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손해배상금 지체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률은 연 12%다. 구미의 세금이 거짓말의 대가로 쓰이고 있는 셈”이라며 “내가 다 아깝다”고 꼬집었다.
이승환은 또 “김 전 시장이 TV토론에서 한 말들은 법정에서 모두 불리하게 적용될 것”이라며 “배상액 역시 상향될 거라 생각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앞서 구미시가 지난 2024년 12월 25일 구미 문화예술회관에서 예정됐던 이승환 콘서트 ‘헤븐'(HEAVEN)을 앞두고 이승환에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요구하고 해당 공연을 이틀 전 취소해 논란이 인 가운데 이승환 측은 “대관 취소로 공연이 무산되면서 정신적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박남준 부장판사)은 지난달 8일 이승환 외 101명이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2억 5,000만 원 규모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이 이승환에게 2,500만 원, 소속사 드림팩토리에는 7,500만 원, 공연 예매자에겐 각 15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이승환은 김 전 시장에 공식 사과 시 개인적 배상 책임을 면해주겠다고 제안했으나 김 전 시장이 응하지 않으면서 항소를 결정했다. 이승환은 “이 사건은 단순한 손해배상사건을 넘어 공권력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을 때 그 결정을 한 책임자 개인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에 관한 의미 있는 선례가 될 것”이라며 항소심에 임하는 자세를 전했다.
이혜미 기자 / 사진 = 이승환 소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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