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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도현 기자] 래퍼 쿤디판다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결국 법의 심판을 받는다.
11일 쿤디판다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병역법 위반 공판에 출석했다.

논란의 시작은 1월 서울서부지검이 래퍼 A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것에서 시작됐다. A 씨는 지난 2016년 최초 병역판정 검사에서 신체등급 2등급을 받은 뒤 현역병 입영을 회피할 목적으로 진료를 받아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여러 매체에선 ‘쇼미더머니 12’ 출연 유명 래퍼라는 보도가 쏟아졌고, 누리꾼들은 해당 래퍼가 쿤디판다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다만 2월 쿤디판다가 개인 계정을 통해 단독 콘서트 개최 소식을 알리자, “이거 올린 이상 아니라고 알고 있을게요”, “전 처음부터 믿고 있었어요”, “아닌 거죠. 더 뜨겁게 사랑할게요”, “쿤디형 응원해요” 등 응원의 댓글이 잇따르기도 했다.
오늘로써 래퍼 A 씨는 쿤디판다임이 확실시 됐다.

쿤디판다는 2015년 6월 첫 믹스테잎 ‘PANDAMON!UM’을 발표하며 데뷔했다. 이후 그는 Mnet 힙합 경연프로그램 ‘쇼미더머니 9’에 출연해 세미파이널까지 진출하면서 대중적인 인지도를 쌓았고 ‘쇼미더머니 12’에도 등장한 바 있다.
그런가 하면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도 병역법 위반 혐의로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송민호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대체 복무를 시작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총 102일간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지난달 21일 검찰은 부실복무 혐의로 송민호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도현 기자 / 사진=쿤디판다,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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